수수료

사장님의 순수익 = 공급가액의 약 90% ↑

서비스 수수료 (내는 금액)

구분요율 수수료 차감 후 결제금 지급일 
서비스 수수료 9% + 3영업일 
* 부가세 별도
* 결제 단건별 수수료 발생
* 지급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
* 서비스 수수료는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함
* 해당 요율에 다다익스와 카드사 수수료가 모두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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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사 환급금 (받는 금액)

구분요율 지급일 
카드사 환급금 1.3% 익월 15일 
* 결제 단건별 환급금 발생
* 지급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
* 환급금은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함
* 카드사 환급기준에 따라 요율이 변동 될 수 있음, 하단 참조
* 환급금 해당 정책이 변경될 경우 외부 결제 수수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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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수익 계산 예시 
(공급가액 = 100,000원 기준)

 구분 예시계산식 
공급가액100,000 원
 총 결제 금액
*부가세 포함
 110,000 원 총 결제 금액 
= 공급가액 + (공급가액의 부가세)
(-) 총 서비스 수수료
*부가세 포함
10,890 원 총 서비스 수수료
= 총 결제 금액 X (서비스 수수료율 + 서비스 수수료율의 부가세)

-. 서비스 수수료율 = 9%
-. 서비스 수수료율의 부가세 = 0.9%
(-) 매출세액10,000 원매출세액(부가세)
= 공급가액 X 10%
(+) 매입세액990 원 매입세액(부가세)
= 총 결제 금액 X 서비스 수수료율 X 10%
(+) 카드사 환급금
1,430 원카드사 환급금 
= 총 결제 금액 X 카드사 환급금의 요율

-. 카드사 환급금 요율 = 1.3%
-. 환급금 요율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
(=) 차주 순이익 91,530 원치주 순이익
= 총 결제 금액 - 총 서비스 수수료 - 매출세액 + 매입세액 + 카드사 환급금
 # 순이익률91.53 %순이익률
= 순이익 / 공급가액 X 100%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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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 지급 예시 
(공급가액 = 100,000원 기준)

 구분금액정산일 
 1차 지급
* 서비스 수수료 제외
99,110 원  결제일 기준,  +3영업일
 2차 지급
* 카드사 환급금
 1,430 원 결제일 기준, 익월 15일
*환급 수수료 = 1.3% 기준
 총 지급액100,540 원  
* 위 지급액은 차주에게 입금되는 금액의 예시입니다. 
* 수령한 매출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.
*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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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 규모별 카드 결제 수수료 환급

* 자영업자 / 소상공인 금융부담 경감 대책에 따라 사업자 규모별로 수수료를 환급해드립니다.

 사업자 구분환급 수수료 
 영세 사업자
( 3억 미만 )
1.3 % 
 중소 1 사업자
( 3억 ~ 5억 미만)
0.8 % 
 중소 2 사업자
( 5억 ~10억 미만 ) 
0.7 % 
중소 3 사업자
( 10억 ~ 30억 미만 ) 
0.5 %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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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참고 페이지 : https://www.ciderpay.com/cp/useInfo/fee
* 사업자 구분은 연간 매출액을 기준으로 국세청에서 지정하며, PG 업계에서 매 분기 제출하는 기초 현황을 바탕으로 분기별로 확인됩니다.
* 카드결제 외의 결제수단에 대해서는 상기 기준이 적용되지 않음
* 익월 15일 지급 (영업일 기준, 공휴일인 경우 다음 다가오는 영업일 지급)
* 사업자 구분을 확인하시려면, 여신금융협회(02-2011-0700)에 문의해주시기 바랍니다.

발효일

1. 최초 게시일 : 2020.10.01
2. 최근 수정일 : 2020.12.22 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