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요율 | 수수료 차감 후 결제금 지급일 |
서비스 수수료 | 9% | + 3영업일 |
* 부가세 별도 * 결제 단건별 수수료 발생 * 지급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 * 서비스 수수료는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함 * 해당 요율에 다다익스와 카드사 수수료가 모두 포함 |
구분 | 요율 | 지급일 |
카드사 환급금 | 1.3% | 익월 15일 |
* 결제 단건별 환급금 발생 * 지급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함 * 환급금은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함 * 카드사 환급기준에 따라 요율이 변동 될 수 있음, 하단 참조 * 환급금 해당 정책이 변경될 경우 외부 결제 수수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|
구분 | 예시 | 계산식 |
공급가액 | 100,000 원 | |
총 결제 금액 *부가세 포함 | 110,000 원 | 총 결제 금액 = 공급가액 + (공급가액의 부가세) |
(-) 총 서비스 수수료 *부가세 포함 | 10,890 원 | 총 서비스 수수료 = 총 결제 금액 X (서비스 수수료율 + 서비스 수수료율의 부가세) -. 서비스 수수료율 = 9% -. 서비스 수수료율의 부가세 = 0.9% |
(-) 매출세액 | 10,000 원 | 매출세액(부가세) = 공급가액 X 10% |
(+) 매입세액 | 990 원 | 매입세액(부가세) = 총 결제 금액 X 서비스 수수료율 X 10% |
(+) 카드사 환급금 | 1,430 원 | 카드사 환급금 = 총 결제 금액 X 카드사 환급금의 요율 -. 카드사 환급금 요율 = 1.3% -. 환급금 요율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|
(=) 차주 순이익 | 91,530 원 | 치주 순이익 = 총 결제 금액 - 총 서비스 수수료 - 매출세액 + 매입세액 + 카드사 환급금 |
# 순이익률 | 91.53 % | 순이익률 = 순이익 / 공급가액 X 100% |
구분 | 금액 | 정산일 |
1차 지급 * 서비스 수수료 제외 | 99,110 원 | 결제일 기준, +3영업일 |
2차 지급 * 카드사 환급금 | 1,430 원 | 결제일 기준, 익월 15일 *환급 수수료 = 1.3% 기준 |
총 지급액 | 100,540 원 | |
* 위 지급액은 차주에게 입금되는 금액의 예시입니다. * 수령한 매출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. *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. |
* 자영업자 /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대책에 따라 사업자 규모별로 수수료를 환급해드립니다.
사업자 구분 | 환급 수수료 |
영세 사업자 ( 3억 미만 ) | 1.3 % |
중소 1 사업자 ( 3억 ~ 5억 미만) | 0.8 % |
중소 2 사업자 ( 5억 ~10억 미만 ) | 0.7 % |
중소 3 사업자 ( 10억 ~ 30억 미만 ) | 0.5 % |
* 참고 페이지 : https://www.ciderpay.com/cp/useInfo/fee
* 사업자 구분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지정하며, PG 업계에서 매 분기 제출하는 기초 현황을 바탕으로 분기별로 확인됩니다.
* 카드결제 외의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
* 익월 15일 지급 (영업일 기준, 공휴일인 경우 다음 다가오는 영업일 지급)
* 사업자 구분을 확인하시려면, 여신금융협회(02-2011-0700)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1. 최초 게시일 : 2020.10.01
2. 최근 수정일 : 2020.12.22 ~